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맑음18.9℃
  • 흐림철원17.8℃
  • 구름많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5.1℃
  • 구름많음대관령9.6℃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7.5℃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19.8℃
  • 구름조금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6.5℃
  • 맑음영월16.9℃
  • 구름조금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7.3℃
  • 흐림울진14.8℃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9.1℃
  • 구름조금추풍령15.9℃
  • 구름조금안동19.3℃
  • 맑음상주19.6℃
  • 구름조금포항15.9℃
  • 맑음군산17.4℃
  • 구름조금대구17.4℃
  • 구름조금전주19.0℃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조금창원18.8℃
  • 맑음광주19.9℃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8.6℃
  • 구름조금목포18.1℃
  • 구름조금여수21.5℃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7.9℃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8.1℃
  • 흐림강화14.8℃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7.7℃
  • 구름조금태백13.4℃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8.7℃
  • 맑음18.5℃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9℃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19.4℃
  • 구름많음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1℃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16.8℃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조금진도군17.6℃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4.7℃
  • 구름조금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8.6℃
  • 구름조금밀양21.4℃
  • 맑음산청18.9℃
  • 구름조금거제18.2℃
  • 구름조금남해20.3℃
  • 구름조금18.9℃
기상청 제공
경기도,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역전' 360가구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경기도,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역전' 360가구 정비

전문감정평가사 채용해 토지 '특성불일치' 1천755호도 공시가격 조정

[알리보TV.경제신문] 장영화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아 '가격역전현상'이 빚어진 주택 360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image02.pn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격역전현상은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토지 특성불일치에서도 일부 발생한다.

토지 특성불일치는 개별공시지가(토지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부서)을 담당하는 부서가 땅의 높낮이와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이 같은 토지 특성불일치 1천755호도 함께 정비했다.

A시 B주택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억2천440만원, 개별주택가격은 1억2천만원으로 공시돼 땅값이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비쌌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상가지대로, 개별주택가격은 농경지대로 토지 특성을 따로따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 특성불일치에 따른 가격역전현상 사례다.

도는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가격역전현상과 토지 특성불일치에 대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도가 시군에 가격역전과 특성불일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므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