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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석조아미타여래좌상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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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묘법연화경·석조아미타여래좌상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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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왼쪽)과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신문] 정경순 기자 대구시는 수성구 묘광사에 소장된 '묘법연화경 권1-2'와 군위 인각사 소장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를 10일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으로도 불린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권1-2는 조선 성종 원년인 1470년 4월, 세조비인 정희왕후가 승하한 세조, 예종,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발원했다.

글자의 새김이 우아하고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간행 시기가 분명한데다 저술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목판 인쇄술, 서지학 및 불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경주에서 산출되는 돌인 불석(拂石)을 재료로 만든 조선 후기 불상으로 중심에 아미타여래상이, 좌우에는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아미타여래상은 방형의 큰 얼굴, 좁고 완만한 어깨와 짧은 상반신, 넓고 높은 무릎 등을 특징으로 하며 17세기 불석제 불상의 조각승으로 알려진 경옥(敬玉) 혹은 그의 계보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상이 안치된 목조대좌 후면에서 '무진(戊辰)'이라는 간지(干支) 글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삼존좌상과 목조대좌는 조선후기인 168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선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형문화재 2건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대구는 총 32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하고 연구해 더 많은 유무형 유산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