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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 66%·교원 69% '학생인권조례, 인권 보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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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남 학생 66%·교원 69% '학생인권조례, 인권 보장에 도움'

충남교육청 학생 인권 실태 조사…교원 40% 이상 "교육활동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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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신문] 김창권 기자 충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원들도 10명 가운데 4명이 넘었다.

19일 충남교육청 학생 인권센터가 공주대 연구진에 의뢰해 실시한 '2023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원 68.7%, 보호자 66.9%, 학생 66.3%가 '매우 그렇다'라거나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의 80.4%, 중학생의 64%, 고등학생의 54.4%가 학생인권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초등학생은 6.8%포인트, 중학생 5.8%포인트, 고등학생 4.8%포인트 올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초등 교원의 41.3%, 중등 교원의 46.3%, 고등 교원의 40.8%가 '매우 그렇다'라거나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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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한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생 보호자의 13%, 중학생 보호자의 17.6%, 고등학생 보호자의 18.3%도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에 대해 초등생들은 5점 만점에 4.3점, 중학생은 4.1점, 고등학생 4점을 줬다.

초·중등생은 전년보다 0.1점, 고등학생은 0.2점 오른 것이다.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인권 실태 조사를 해 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20일 학생 7천445명, 보호자 1천920명, 교원 2천4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례 제정 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 12월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