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4℃
  • 박무14.8℃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5.0℃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5.2℃
  • 박무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5.2℃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2℃
  • 박무수원15.3℃
  • 맑음영월14.0℃
  • 흐림충주17.1℃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0℃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6.2℃
  • 구름조금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6.8℃
  • 맑음부산16.6℃
  • 구름조금통영16.4℃
  • 박무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7.6℃
  • 안개흑산도15.5℃
  • 맑음완도16.5℃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13.0℃
  • 박무홍성(예)16.3℃
  • 구름많음16.0℃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4℃
  • 구름조금진주13.9℃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6.5℃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8℃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4℃
  • 흐림천안17.0℃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9℃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14.1℃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맑음남해17.5℃
  • 구름조금17.4℃
기상청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항만 배후단지도 비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항만 배후단지도 비상

창고업 특성상 사고 위험 상존, 개별 안전설비 미흡
BPA, 매달 안전점검·위험성 평가 등 안전대책 지원

          image07.png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산항만공사 제공]

[알리보TV.경제신문] 이용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항만 배후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항만 배후단지 업체들은 창고업 특성상 대형 화물 등을 내리고, 옮기고, 차에 싣는 등 작업을 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개 사를 대상으로 1분기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청해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신항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에서 대표자와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대부분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지게차나 대형 하역장비인 리치스태커 등으로 각종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신항 배후단지에서 지게차 하역작업을 하던 중 외부 트레일러 기사가 지게차에서 낙하한 대형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개별 사업장 차원의 안전 설비를 갖추거나 자체 안전 매뉴얼을 확보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처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점검관과 합동으로 매월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기술을 조언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전국 항만 최초로 항만배후단지 표준안전매뉴얼을 만들어 입주업체 등에 배포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재확립하고 입주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