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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주일도 안 됐다…재유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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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주일도 안 됐다…재유예 규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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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하는 한국노총과 정의당

[촬영 홍준석]

[알리보TV.경제신문] 김창권 기자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 떼쓰기에 놀아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법 재유예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위험을 차별하고 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수십 년 동안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병들어간 노동자의 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유예를 결사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 수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느냐"라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국회의 뜻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이 협상카드로 사용한 산안청은 얼렁뚱땅 설립될 조직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 재활을 포괄하며 제대로 노동자 안전을 지킬 조직으로 설립되도록 논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엿새째인 이날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대신 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