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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기업 살아야 근로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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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기업 살아야 근로자 산다'

중소기업 단체 소속 4천명 수원 집결…"2년 유예하고 대비 시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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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중소기업인들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4

[알리보TV.경제신문] 하헌대 기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14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단체가 자리를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 사라진다",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달라" 등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저마다 '고용 있어야 노동 있고 기업 살아야 근로자 산다', '대책은 나 몰라라, 사고 나면 일벌백계', '벼랑 끝 건설업계 중처법에 죽어난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와 사업주 중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다고 해도 중대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처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결국 도산하게 되는데 이때 실업자가 된 직원들의 생계는 누가 챙기겠느냐"며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 사고와 관련한 처벌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중처법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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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중소기업인들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4 

결의대회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표와 안전관리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으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 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며 "중처법은 탁상행정의 폐해,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수원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조만간 다음 결의대회를 열 지역과 날짜를 결정해 신속하게 움직임에 나설 방침"이라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계를 위해 계속해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3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중소기업 단체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