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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청회…경영·노동계, 소득대체율·정년연장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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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금개혁 공청회…경영·노동계, 소득대체율·정년연장에 이견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이해관계자 공청회

          image04.png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31

[알리보TV.경제신문] 하경준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정년 연장 조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영계는 우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구 구조 등 사회 변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현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현재 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맞추려는 방안에 반대하며, 이 과정서 불거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본부장은 "수급 연령 조정은 늘어난 수급 연령까지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강화 등으로 계속 고용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01변덕연.png

반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한편,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맞추고, 법적 정년 또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행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에, 완전 노령 연금이라도 할지라도 필요한 최소 생활비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이를 겨우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소득 절벽'이 생기는 점 등을 언급하며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도 경영계는 현행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자고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9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밖에 세대 간 형평성 개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같은 주제를 놓고도 각 단체·직역별 논의가 이어졌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두 번째 공청회를 열고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