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15.3℃
  • 맑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5.9℃
  • 안개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4.0℃
  • 박무서울16.3℃
  • 흐림인천15.7℃
  • 구름많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6℃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충주16.7℃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1℃
  • 박무대전16.5℃
  • 구름많음추풍령15.0℃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5.1℃
  • 구름많음대구15.5℃
  • 안개전주15.4℃
  • 흐림울산14.6℃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6℃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3℃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4℃
  • 박무홍성(예)16.1℃
  • 맑음16.1℃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이천16.6℃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13.9℃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금산14.0℃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3℃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6.5℃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1℃
  • 맑음16.5℃
기상청 제공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분할 과세'로 稅부담 줄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분할 과세'로 稅부담 줄인다

기업도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덜어…'기부금 면세'는 어려울 듯

          PYH202401311369000130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신문] 송광수 기자 세제 당국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할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질 세(稅)부담을 '증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으로서도 현행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세법 체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제2·제3의 부영'을 끌어내는 묘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은 파격적인 특이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준을 고려한 세제혜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도 보인다.

          PYH2024011822420001300 (1).jpg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여러 해 분할 과세로 소득세 줄인다…기업은 비용처리

18일 관가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일시금 성격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한다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천400만원 이하), 15%(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4%(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35%(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현행 월 20만원을 연간 개념으로 고치거나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천5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천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천500만원이 되므로 최고 24%(5천만원 초과분)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천만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01변덕연.png

여기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받으면 세 부담을 추가로 덜어낼 수 있다.

근로자 세 부담은 최저한세 수준인 증여세율 10%와 비슷해지는 효과가 난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직원,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아도 '근로소득'

세제 당국은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축하 또는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출산지원금을 받은 대상이 직원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기업과 무관한 제3자에게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다.

가령, 회사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역시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해석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언론과 만나 "기업이 직원(가족 포함)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할 문제"라며 "증여냐, 근로소득이냐 계속 고민·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시각 등과 관련해 여러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영그룹 측에서 '기부금 면세' 방안도 제안했지만, 기부금 요건은 까다롭고 기업이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내달 초 내놓을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지급한 기업들에 소급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 확정된 방안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PYH2024020510650001300.jpg

출산장려금 이억원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