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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들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정부, 600명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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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은 사업장들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정부, 600명 인건비 지원

노동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19일부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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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8

[알리보TV.경제신문] 임동우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정부가 올해 총 600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하고, 내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들에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는데,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와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주단체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선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노동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국 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 광명, 21일 대전, 26일 대구, 28일 광주, 29일 창원 등 5차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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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