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8℃
  • 맑음26.7℃
  • 구름조금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7.6℃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조금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26.9℃
  • 구름조금영월23.6℃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2℃
  • 구름조금청주26.8℃
  • 구름조금대전27.1℃
  • 맑음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4.2℃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7.2℃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28.4℃
  • 맑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0.9℃
  • 맑음목포24.4℃
  • 구름조금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5.6℃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5.7℃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조금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2.8℃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8℃
  • 구름조금태백18.4℃
  • 맑음정선군23.8℃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천안26.1℃
  • 구름많음보령23.2℃
  • 맑음부여27.7℃
  • 구름조금금산24.6℃
  • 맑음26.8℃
  • 맑음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5.7℃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조금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6℃
  • 구름조금해남24.1℃
  • 맑음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조금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조금청송군21.4℃
  • 맑음영덕19.2℃
  • 구름조금의성24.8℃
  • 맑음구미26.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2.0℃
  • 흐림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조금남해21.7℃
  • 구름조금22.8℃
기상청 제공
물가반영 연금 3.6% 더 받아 좋지만…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물가반영 연금 3.6% 더 받아 좋지만…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액 '5천만원→1억원'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 낮춰

          image03.png

식료품값 넉달째 6%대 '고공행진'…상반기 물가 또 오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2024.2.12

[알리보TV.경제신문] 권소영 기자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3.6% 올랐지만, 이런 인상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그간 유지하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물가 속에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에 맞춰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타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 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이렇게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 중이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연금액이 많아져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는 은퇴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 탓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합산 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강화돼,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 2천만원이 넘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5만4천709명이며, 이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7천406명에 달했다.

      01변덕연.png

최근 들어 물가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년 많이 오르고 있기에 이런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훨씬 더 증가할 게 확실하고, 그만큼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2월에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해 2월에는 2023년도 연금 총액을 적용한다. 올해 연금 총액은 내년 2월에 반영해 피부양자를 걸러낸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은 그간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건보당국은 이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다.

즉,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준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되는 등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건보당국은 내다본다.

[국민연금 수급자수-급여 종류별·성별/월 수급 금액별]

       image04.png    

.      image0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