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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1만1천578대 보급…보조금 최대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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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전기차 1만1천578대 보급…보조금 최대 840만원

버스·화물차 중심…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 5천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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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한 20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4.2.20

[알리보TV.경제신문] 송광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1천578대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중 민간 부문은 1만1천362대, 공공 부분은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천대, 화물차 2천500대, 이륜차 1천대, 택시 2천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 통학 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천807대(택시 2천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와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한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액 지원 기준 차량(승용차) 가격은 기존 5천70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시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5천500만원 이상∼8천500만원 미만은 최대 보조금의 50%, 8천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천1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기준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 1천301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2대(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이다. 최대 보조금 1억원(대형 기준)이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초소형)∼1천500만원(소형)을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천7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천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시에는 50만원을 더 지원하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20만원만 추가로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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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오는 28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