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1.3℃
  • 흐림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조금동해22.8℃
  • 흐림서울16.1℃
  • 흐림인천14.6℃
  • 구름많음원주20.6℃
  • 맑음울릉도20.6℃
  • 흐림수원17.2℃
  • 구름조금영월21.3℃
  • 맑음충주21.1℃
  • 흐림서산14.4℃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6.2℃
  • 구름조금군산19.0℃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2.1℃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1.3℃
  • 맑음순천21.3℃
  • 흐림홍성(예)18.0℃
  • 맑음20.9℃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4.2℃
  • 흐림강화13.6℃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조금이천22.1℃
  • 흐림인제19.5℃
  • 구름조금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1.1℃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7℃
  • 흐림보령18.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3℃
  • 맑음21.6℃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7℃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6℃
  • 맑음23.9℃
기상청 제공
정부 '집단행동 전공의' 타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정부 '집단행동 전공의' 타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여러 명령 위반 다 조치할 것"
사전통보 후 복귀 전공의 선처 여부에 대해선 "다시 검토할 것" 여지
"해외 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면허 취득요건 완화 ?


          그림9.png

보건복지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알리보TV.경제신문] 박노식 기자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림10.png

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 2024.3.5

다만 통지서 발송 후 복귀하는 전공의를 선처할지에 대해서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1-1qkddur.png

ILO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 대응책 중 하나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 따로 특별히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림11.png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