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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개정·밸류업에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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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법 시행령 개정·밸류업에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개선 기대

보험연구원 보고서

          image15.png

보험사 순이익 증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알리보TV.경제신문] 신근식 기자 보험사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됨에 따라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에 근본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이승주 연구원은 10일 '주주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과거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보험사의 새 회계제도인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미실현손익이 증가했다.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에서 주주 배당에 대해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법상 미실현손익을 상계하거나 지급불능 여부 정도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가능이익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 및 일반 기업도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보험사는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배당가능이익에 접근해야 한다"며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과 연계한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작년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주당 배당금을 1만6천원으로, 삼성생명[032830]은 3천700원으로 결정했다.

한화생명[088350]은 3년 만에 주주배당을 재개하며 주당 배당금 150원을, 한화손해보험[000370]은 5년 만에 재개하며 1주당 200원을 배당한다. 동양생명[082640]도 2년 만에 배당에 나서며 1주당 40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