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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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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제작사 IP 확보 강화·OTT 해외진출 지원·전문인력 1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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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모든 것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8.16

[알리보TV.경제신문] 정경순 기자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 1조원대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드라마와 영화 등 제작사 부담을 완화해 고품질 콘텐츠 생산이 이뤄지도록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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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년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운용 구조도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는 올해 총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민간자금 4천억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조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된 모태펀드와 달리, 운용상 투자 제한이 없어 지식재산권(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융자받도록 보증하는 '콘텐츠 IP 보증', 수출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 특화보증'도 신설한다. 제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과 중소 제작사의 대출 이자 일부(2.5%p)를 지원하는 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자본력 보강과 함께 제작사의 IP 확보 역량도 강화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제작지원 등 IP 확보를 조건으로 한 사업을 올해 537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고양시에 창작과 연구개발(R&D) 등이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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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확대됐다.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p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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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지난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 지출 비중' 기준에 대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제작비의 80% 이상이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며 "출연진과 스태프 비용에서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각각 80% 이상) 등 충족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제작에 사용한 금액에도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OTT와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거점을 2027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한다. 기존 한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4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출범한다.

첨단 제작 인프라로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3년간 OTT특화·창작·수출전문·번역 등 미디어·콘텐츠 인력 1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응해 한-미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국제 공조수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