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흐림18.3℃
  • 맑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7.2℃
  • 맑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17.0℃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3.7℃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16.5℃
  • 구름조금충주19.7℃
  • 구름많음서산16.4℃
  • 흐림울진14.8℃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8.2℃
  • 구름조금추풍령15.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전주18.4℃
  • 구름조금울산15.9℃
  • 구름조금창원18.0℃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7.3℃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여수20.9℃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7℃
  • 맑음17.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6.2℃
  • 흐림강화14.7℃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1℃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조금태백11.4℃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7℃
  • 구름조금보령16.6℃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2℃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7.0℃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7℃
  • 구름조금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조금양산시18.7℃
  • 구름조금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2℃
  • 구름조금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7.2℃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8℃
  • 구름조금청송군14.2℃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6.3℃
  • 구름조금구미18.7℃
  • 맑음영천15.2℃
  • 구름조금경주시16.2℃
  • 맑음거창14.7℃
  • 구름조금합천17.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조금18.4℃
기상청 제공
내달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내달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

건보 적용대상 질환 '3종→6종'…본인부담률 50%→30∼60%로 차등
급여일수는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image09.png

한약재

[연합뉴스TV 제공]

[알리보TV.경제신문] 이미순 기자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면서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1.기자모집.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