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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보험료율 15% 인상안' 사용자단체가 폐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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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금행동 '보험료율 15% 인상안' 사용자단체가 폐기한 것

"의제숙의단 논의,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진행"…절차적 정당성 주장
"기금수익률 과소추계 해결 시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소진시기 16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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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기자 간담회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제공]

[알리보TV.경제신문] 하헌대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18일 연금개혁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비판했다.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논의 과정과 결론을 평가절하했다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언론은 의제숙의단이 선택한 보장성 강화 시나리오에 대해 왜곡된 비판을 하며 공론조사 방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 앞서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수급자·청년대표 약 40명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지난 8∼10일 워크숍을 열고 숙의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의제에는 당초 정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안한 '보험료율 15% 인상안' 등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 빠졌다.

이에 의제숙의단의 결론은 노동계가 지지하는 안이라고 비판한 기사가 나오자 연금행동은 "재정안정화론을 폐기한 것은 사용자 단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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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

(서울=연합뉴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사용자단체는 이번 워크숍에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며 "대부분의 재정안정화론을 폐기하다시피 한 것은 바로 사용자단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이 15%까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1인당 연간 수십만원을 더 내줘야 하는 판국"이라며 "노동자는 나중에 연금 급여를 받는다지만, 기업은 뭘 받을 수 있냐는 불만 섞인 멘트도 나왔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사의 경우 다른 영역대표들보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8명 이상이 동의하되 3개 이상의 영역별 대표가 동의해야 안건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의제숙의단의 모든 논의는 사전에 합의된 규칙과 진행방식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지도 못하면서 재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7년 연기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때 급여 수준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도 기금소진을 8년 연기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절대 작지 않은 성과"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이번 5차 재정계산은 2022년 기금수익률이 -8.22%인 점을 감안해 4.5%로 가정했는데, 작년 기금수익률이 역대 최고치인 13.59%를 기록하면서 1988∼2023년 누적 평균수익률은 5.92%가 됐다"며 "이를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16년 이상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에서 거론되는 절대적 기준의 누적적자는 연금 재정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지만, 이는 측정 방법조차 공개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자의적 개념"이라며 "절대 금액으로서의 적자가 아니라 소득 대비 적자로 표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