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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지키자' 세종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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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생 안전 지키자' 세종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 강화

통학로 점검 업무 교육청 이관…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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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그린 푸드 존

[세종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신문] 홍광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더 강화된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고시된 구역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 학교 부지 경계선 및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이다.

특히 세종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점검의 전문성·효율성 향상과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통학로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 업무를 교육청으로 통합 이관해 연 2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청 주관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전체 학교 대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은 연 1회로 유지하되, 상가 밀집지역 인근 학교 대상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을 연 1회 추가할 방침이다.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업소 단속 및 계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주변의 신변종 업소 운영과 불법 영업행위, 불건전 광고 등은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점검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