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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경로당으로 쓰던 국유지, 예전처럼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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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을 경로당으로 쓰던 국유지, 예전처럼 무상 대여

권익위, 당진서 집단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통해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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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집단고충민원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20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마을 경로당으로 쓰던 국유지를 예전처럼 무상 대여하고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 박정규 하궁원리 이장, 류제구 상동리 이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오성환 당진시장, 이강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이민수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지역본부장. 2024.3.20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신문] 홍광선 기자 국유지를 농지와 경로당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충남 당진 지역 마을회에 부과된 약 1천150만원의 변상금과 대부료 등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당진시청에서 합덕읍 상동리·하궁원리 마을회와 당진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두 마을회에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를 재검토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두 마을회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지 4천800여㎡를 농지와 경로당으로 사용해왔다. 특히 하궁원리 경로당은 2012년 한국농어촌공사 동의와 당진시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 국유지 관리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마을 주민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다며 두 마을회에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했다.

이에 주민 104명은 "주민들의 농지를 경지 정리하고 남은 토지인데 동의 없이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갔다. 17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니 갑자기 5년 동안의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국유지 무상 양여와 변상금 등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유지 관리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 처분도 관리 전환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관리권이 농림부로 전환되면 마을회가 무상 대부해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하기로 했으며, 주민들도 더는 무상 양여를 요구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목적에 맞게 성실히 사용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농촌경제와 노인복지를 위해 국유지를 마을 공동작업장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과 대부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적극행정"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 처분을 취소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