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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추진…최고 180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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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시, 도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추진…최고 180m까지

보행공간 확대…9년 만에 스카이라인 용역

          그림1.png

부산 전경

[부산=알리보TV.경제신문] 이용삼 기자 부산시가 시내 도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보행자 공간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15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재정비한 이후 9년 만에 건축물 기준높이와 최고 높이를 정하는 용역을 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을 보면 시는 1·2·3단계, 재정비 구역으로 나눠 각각 기준 높이를 지정하고 최고 높이를 변경한다.

1단계 남포동, 중앙동, 범일동, 서면권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24∼126m에서 65∼180m로 변경된다.

2단계 양정, 연산, 교대, 온천, 토곡, 재송, 수영, 해운대, 기장 등의 권역은 24∼150m에서 70∼180m로 상승한다.

3단계 온천장, 동래교차로, 부산대역, 용호동, 반송동, 장산역, 중동역, 좌동·중동 등의 권역은 30∼120m에서 70∼180m로 올라간다.

센텀, 중동1, 송정, 송정해수욕장, 서동2, 서금사, 예림, 매학, 방곡 등 재정비 구역은 40∼90m에서 55∼180m로 수정된다.

시는 "복잡한 방식의 계산으로 건축물의 건립 가능한 높이를 산출했던 기존 지침에서 벗어나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높이와 최고 높이를 동시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에서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역경제 여건 변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주민 요구사항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