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3℃
  • 맑음15.7℃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4.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8.5℃
  • 맑음16.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5.5℃
  • 맑음18.0℃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6.3℃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image25.png

차량용 소화기

[소방청 제공]

[알리보TV.경제신문] 홍광선 기자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차량 화재는 총 1만1천398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왔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