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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시, 청년인턴은 내국인만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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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시, 청년인턴은 내국인만 허용 논란

고려인지원단체 "고려인 청년에게도 문호 개방해야"
안산시 "능력 갖추면 배제할 이유 없어…개선 검토"

[알리보TV.경제신문] 신근식 기자 "고려인 대학생 청년들도 한국말도 잘하고 능력도 좋은데 안산시의 청년인턴에 지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을 선도한다는 안산시가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 청년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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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안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의 김명숙 사무국장은 25일 안산시가 행정인턴 모집 대상을 국내인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이 공공기관 행정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인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2월) 두차례 청년인턴을 모집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은 지난달 59명을 선발해 각 부서에 배치를 완료했다.

청년인턴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시 소속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서류 검토, 민원 응대, 시스템 입력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에게는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시급 1만1천290원)와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지자체 청년인턴은 월 230만원가량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스펙도 쌓을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에 따라 청년인턴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안산시 청년인턴은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청년인턴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 가운데서도 특히 고려인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안산시 청년인턴 지원 자격은 안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청년이다. 다문화 자녀와 고려인이 청년인턴을 지원하려면 귀화를 통해 국적을 한국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청년인턴을 내국인으로 해야 한다는 뚜렷한 지침 등은 없고, 외국인을 포함할지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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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려인 거주지 '땟골마을'

[촬영 김인유]

담당부서인 안산시 청년정책관은 청년인턴이 국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일 뿐 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청년을 선발하기 어려워 외국인 청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정책관 관계자는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해 전담 부서를 두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고려인 등 외국인 청년 한두명을 청년인턴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언어소통, 업무 파악 능력, 전산처리 능력 등을 갖춘다면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2005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 전담 기구(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설치했고, 2009년에는 단원구 원곡동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안산시는 이런 외국인 특화도시를 내세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