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3.6℃
  • 맑음14.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0℃
  • 맑음15.4℃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12.8℃
기상청 제공
세금 못내 신용 '뚝'…장기·반복체납자 8년만에 다시 늘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세금 못내 신용 '뚝'…장기·반복체납자 8년만에 다시 늘어

작년 체납자 42만명 신용기관에 통지…징수 어려운 '정리 보류'도 3년만에 증가

          image01.png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알리보TV.경제신문] 정경순 기자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작년 반도체발 불황,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체납의 양과 질 모두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천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천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천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image02.png

체납자들의 명품 가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체 체납자 증가세에도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천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다.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133만7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천400억원 늘어난 74조8천억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image03.png

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다시 늘어난 점도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천억원으로 전년(86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천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을 하회했지만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으로 체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장기·반복 체납과 징수가 어려운 체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체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신용기관 통지 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