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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 위법…법원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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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 위법…법원 '동의 못해'

당국 "법원행정처 노사 '정책추진서'에 비교섭 사항 포함" 시정명령
법원행정처 "단체협약과 달라…이의 절차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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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연합뉴스TV 제공]

[알리보TV.경제신문] 이경록 기자 지난해 법원행정처 노·사가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당국이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추진서에는 ▲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을 담은 '불법 이면 합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노위는 이 정책추진서가 형식적 요건이나 작성 시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지노위는 또 정책추진서 조항 67개가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를 포함해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201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도 정책합의서에 유사하게 담겼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서울노동청은 전했다.

서울노동청은 "이번 시정명령에 법원행정처 노사가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사가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노사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비교섭 사항이 포함됐다고 시정명령 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 사이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작년 국회 및 노동청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답변했다"면서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