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15.3℃
  • 맑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5.9℃
  • 안개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4.0℃
  • 박무서울16.3℃
  • 흐림인천15.7℃
  • 구름많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6℃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충주16.7℃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1℃
  • 박무대전16.5℃
  • 구름많음추풍령15.0℃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5.1℃
  • 구름많음대구15.5℃
  • 안개전주15.4℃
  • 흐림울산14.6℃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6℃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3℃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4℃
  • 박무홍성(예)16.1℃
  • 맑음16.1℃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이천16.6℃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13.9℃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금산14.0℃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3℃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6.5℃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1℃
  • 맑음16.5℃
기상청 제공
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 위법…법원 '동의 못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 위법…법원 '동의 못해'

당국 "법원행정처 노사 '정책추진서'에 비교섭 사항 포함" 시정명령
법원행정처 "단체협약과 달라…이의 절차 검토 중"

          image20.png

법원행정처

[연합뉴스TV 제공]

[알리보TV.경제신문] 이경록 기자 지난해 법원행정처 노·사가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당국이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추진서에는 ▲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을 담은 '불법 이면 합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노위는 이 정책추진서가 형식적 요건이나 작성 시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지노위는 또 정책추진서 조항 67개가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를 포함해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201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도 정책합의서에 유사하게 담겼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서울노동청은 전했다.

서울노동청은 "이번 시정명령에 법원행정처 노사가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사가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노사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비교섭 사항이 포함됐다고 시정명령 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 사이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작년 국회 및 노동청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답변했다"면서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