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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천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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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 4천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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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알리보TV.경제신문] 홍광선 기자 소득이 4천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과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