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사전투표] 참관인 10만4천명 육박…수당·식대만 118억원, 4년전의 3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사전투표] 참관인 10만4천명 육박…수당·식대만 118억원, 4년전의 3배

투표소당 29명…선거일엔 참관인 8명 제한하는데 사전선거일은 입법미비로 무제한
'수당 2배 인상·기형적 선거제·참관제한 입법미비'에 혈세 수십억 추가 소요

          image04.png

총선 사전투표 D-1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2024.4.4 

[알리보TV.경제신문] 이미순 기자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4·10 총선 사전투표 참관인이 10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는 3천565곳이다. 투표소 1곳당 평균 연인원 28.5명의 참관인이 등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참관인이 몰린 투표소에는 68명까지 등록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작은 지역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보다 참관인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전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 전반을 지켜보는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로 최대 2명씩 등록할 수 있다.

사전투표 참관인 수는 4년 전 총선 당시 5만4천185명이었는데, 이번에 2배로 '폭증'했다. 참관인 수당이 오르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5만원이던 투표 참관인 수당을 그 2배인 10만원으로 올렸다. 참관인은 6시간만 참관해도 수당을 전부 받는다.

참관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참관인 증가 이유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이번 총선에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은 38개에 달한다.

일부 군소정당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당 10만원을 받을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당들이 등록한 투표소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을 선관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의 경우 참관인을 투표소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전선거일 참관인에 대한 인원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선거일도 선거일처럼 참관 인원 제한을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혼잡한 투표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는 교대 참관 등으로 참관인 수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참관인을 6시간씩 교대로 참관하게 하면 투표소에 상주하는 참관인은 등록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도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본투표의 8명보다 참관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수당 인상과 기형적 선거제도, 입법 미비 때문에 혈세 수십억 원이 추가로 쓰이게 된 것도 문제다.

수당 인상과 참관인 폭증이 겹쳐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03억원이다. 인당 7천원의 식대까지 더하면 총 118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4년 전 총선 때 지급한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 35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를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은 65억원으로, 53억원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잔여 예산을 활용해 이를 메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