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4℃
  • 맑음14.9℃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6.3℃
  • 구름조금창원16.2℃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5℃
  • 구름조금여수16.4℃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8℃
  • 맑음홍성(예)15.9℃
  • 맑음15.5℃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9℃
  • 구름조금진주12.2℃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4.8℃
  • 맑음15.7℃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4.2℃
  • 맑음남해15.3℃
  • 구름조금13.6℃
기상청 제공
'대물배상 한도 2억→10억원' 대리운전자보험 이달 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대물배상 한도 2억→10억원' 대리운전자보험 이달 출시

사고시 차주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

          image01.png

대리운전

[연합뉴스TV 제공]

[알리보TV.경제신문] 신근식 기자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 사고 시에도 충분히 사고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이달 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작년 연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대물배상 한도는 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원으로 확대돼 대리운전기사가 이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 기간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빌리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대차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보험사는 이달부터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KB는 5월 내로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 출시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6월까지 대리운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