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19.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4℃
  • 구름조금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8.7℃
  • 비울릉도10.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14.9℃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6℃
  • 구름조금광주18.9℃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7.5℃
  • 맑음18.4℃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8.7℃
  • 구름조금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7℃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0℃
  • 맑음18.8℃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최근 대학가 불법복제 행위 급증…“저작권 보호인식 확립 지원”

[알리보TV.경제신문] 신근식 기자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image12.png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때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0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