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9℃
  • 맑음20.2℃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9℃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구름조금창원24.7℃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2.2℃
  • 맑음21.3℃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7℃
  • 맑음23.3℃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0℃
  • 맑음24.7℃
기상청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내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부과금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도 개선

[알리보TV.경제신문] 장영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age04.png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