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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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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반드시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 거쳐야

[알리보TV.경제신문] 장영화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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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