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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기금 최대 16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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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기금 최대 160억 원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기금 배분체계 개편
배분체계 4단계→2단계로 개편…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 확대

[알리보TV.경제신문] 이용삼 기자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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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호텔 ICC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배분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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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배분체계 개선

 

◆ 기금 사업 범위 확대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먼저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까지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때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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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확대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 했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3000억 원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달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군, 경북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