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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대응 1:1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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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벤처기업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대응 1:1 밀착 지원

1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고비즈코리아’ 미입점 기업도 지원

[알리보TV.경제신문] 이경록 기자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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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계약 대응지원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기업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1차 사업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문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 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매월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때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 고비즈코리아 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


◆ 수출계약 대응지원 Q&A


① 사업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ㅇ 사업신청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수출계약 대응지원] 메뉴 선택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② 자체적으로 바이어와 협상중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자체적으로 바이어와 협상중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 단, 사업 선정 이후 지원 받기 전까지 고비즈코리아에 바이어가 문의한 상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또한, 바이어의 구매문의(인콰이어리)를 사업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비즈코리아에 상품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ㅇ 고비즈코리아 누리집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상품관리]-[상품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상품이미지, 정보 등을 입력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상품은 검수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되며, 승인 후 고비즈코리아 영문사이트(gobizkorea.com) 에 전시됩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