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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창업 돕는 ‘임대형 스마트팜’ 참여 지자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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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년농 창업 돕는 ‘임대형 스마트팜’ 참여 지자체 공모

4개소 선정, 2년간 200억원 투입…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 입주 가능

(알리보TV.경제新聞) 변덕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에게 적정 임대료로 농장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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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0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전북 김제·경북 상주·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고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2023년에 신규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는 다음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청년농 정주여건 등을 검토하고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의 실현 가능성, 지역농업인 단체·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집 이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참여자를 공식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약 2년간 200억원이 투입돼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 및 스마트팜(기자재 포함), 에너지 지원시설 등이 조성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이 입주해 적정 임대료로 약 3년간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