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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 고령자·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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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발제한구역 거주 고령자·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알리보TV경제新聞) 변덕연 기자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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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044-201-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