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알리보TV⸱경제新聞) 변덕연 기자 =지난 6월 5일,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가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이란 환경부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그리고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그 주변 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999년 8월, 낙동강 하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국적으로 30곳이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환경의 날에 맞춰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는 31번째 습지보호지역이다.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갑천습지.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는 도안신도시와 월평공원 사이 0.901㎢ 구간으로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지난해 3월 갑천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이에 환경부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 갑천습지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보전된 자연하천 구간이다.
다양한 육상 및 수상 생물이 살고 있음을 알리는 현판.
갑천습지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보전된 자연하천 구간이다. 이 일대는 월평공원 내 도솔산 자락이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육상 및 수상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주요 생물로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미호종개를 비롯하여 총 490여 종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 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
자연 상태의 원시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대전 갑천습지.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생태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탐방로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감시요원과 자연환경 해설사를 새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 행위 예방 및 수준 높은 생태 해설을 제공하는 등 갑천습지의 보전·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대전 갑천습지 내 산책로.
대전 갑천습지는 과거부터 지역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문화 탐방코스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어왔다. 또한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평소 산책을 자주 하고 있다. 이 코스는 갑천습지가 시작되는 입의마을부터 월평공원 갑천 생태놀이터, 도안대교를 지나 가수원교까지 갑천 물길을 기준으로 3.7㎞ 거리다. 다만 현재는 도안대교 인근에 착공된 도안생태호수공원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탐방로 일부 통행이 어렵다.
도안대교 위에서 바라본 대전 갑천습지.
최근 공사가 진행 중인 도안 갑천지구와 갑천습지는 근접한 거리에 있다. 이에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과 함께 갑천습지 구역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인근 주민으로서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 자연성 보전과 더불어 생태관광 명소로 탄생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아무쪼록 대전 갑천습지가 명품 국가 습지로 보전·관리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