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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위험 더 빨리 알려 인명피해 줄인다…기상청 재난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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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극한호우’ 위험 더 빨리 알려 인명피해 줄인다…기상청 재난문자 발송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환경·기상
12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

(알리보TV.경제新聞) 변덕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지난 6월부터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1시간 동안 72㎜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극한호우’가 기록돼 기상청발 첫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처럼 실황 기반의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달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상청은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는 하천변 주차장 등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을 기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홍수정보 제공 내용이 기존에는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image04.png

 

사진출처 : 기상청

 

◆ 기후변화영향평가 확대 적용


9월 25일부터는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새로 확대·적용되는 3가지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해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한다. 


이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거가 공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지정하고,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시장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EU·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7월에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증·변경인증 표시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데, 허용기준은 ‘소음정보전산망’에서 조회하면 된다. 


한편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 관리 미흡,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 방치 등 기존 등록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은 12월부터 전면 허가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같은 달에는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포유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해 동물 서식환경이 미흡한 시설에서의 동물 전시를 못하게 한다. 


특히 관할 시·도에 등록만으로 가능했던 수족관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수족관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수족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직접적인 학대행위 외에도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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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 환경부 정책융자 금리 대폭 인하


6월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 정책융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정책융자 대출금리는 올해 2분기 3.56%에서 3분기 1.56~2.56%로 낮추고, 미래환경산업육성과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정책금리 대비 1%p 감면한다.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 시에는 1%p 추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멘트제조업(소성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한정)을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포함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허가기준이 최대 56%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허가유예기간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 부여하므로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들은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6월에는 관거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를 기존 141개 읍·면·동에서 낙동강권역을 추가한 591개소로 확대했다. 


올해 말까지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계획에 있다. 


◆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지난 5월 시범운영했던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정식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방문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날씨정보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서비스하는 읍·면·동 단위의 동네예보, 대기질, 기상영상 등 실시간 날씨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진, 기상특보 등 위험기상정보도 영문으로 서비스한다. 


7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기상기후데이터를 쉽게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관측, 위성, 수치모델 등 12개 분야 150여 종의 API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따라 이 정보를 기후변화 감시, 자연재해 대응 및 다양한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API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활용 안내와 10여종의 프로그램 언어로 예제 소스코드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