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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개편…30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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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정보공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개편…30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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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新聞] 변덕연 기자 환경정보공개제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환경정보공개제 개편안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국제 표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이 최근 공개되는 등 국내외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가시화돼 마련됐다.

환경정보공개제는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지방공사·공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온실가스 목표 관리 업체, 녹색기업 등 1천800여개 기관·기업 3천900여개 사업장이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정보 공개 항목 구분 기준이 '산업공통'과 '산업기반'(공공행정)으로 6개(제조·공공행정·교육서비스·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인 현재보다 단순화된다. ISSB 등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다.

정보 공개 단위는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바뀐다.

법인 단위 환경정보 공개는 내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환경정보와 재무정보 공개 단위가 같아서 투자자가 정보를 파악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정보 공개 시점은 8월 말로 당겨진다. 현재는 기관·기업이 6월 말까지 전년도 정보를 등록하면 검증을 거쳐 12월 공개된다. 환경정보와 재무정보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이 고려된 변화다.

공개 항목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환경 관련 수상·협약'이나 '환경오염 저감 투자나 기술 도입' 등 핵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단계적으로 제외하거나 통합된다.

개편안에는 '공급망(스코프3) 배출량' 등 개별 기관·기업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청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env-info.kr)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